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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한의사회 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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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2025 춘계학술대회 X-ray
날짜 2026-01-26


< 2025 춘계학술대회 X-ray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가 다시 한번 확장되었다.


  2022년 초음파 판결에 이어 올해 초 대법원은 X-ray 사용 역시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흐름으로 X-ray 활용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4일 대한한의사회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엑스보감!! 임상 실전 X-ray: 다빈도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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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학술대회 현장 스케치]

2025 춘계학술대회_한의계 X-ray 사용의 시작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X-ray 설치와 사용을 둘러싼 행정 절차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춘계학술대회 개회 인사에서 박소연 회장은 한의사의 자격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운을 뗐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대에 맞춘 한의계를 위한 대한여한의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한의계의 교육적 기반을 다시 확인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대한여한의사회의 2025년 춘계학술대회는 참석하신 분들의 한의계를 위한 힘찬 포부와 함께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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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강의


  이번 학술대회는 김은정 동국대 침구의학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발목-발-무릎-목-허리-어깨 등의 근골격계 질환에서 X-ray를 활용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X-ray의 이러한 특징이 환자와의 라포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X-ray가 3차원적인 신체 구조를 2차원으로 투영하기 때문에, 촬영 각도에 따라 관찰되는 부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환자 질찰을 통해 질환의 가능성을 좁히고 진단의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강의 후반부에는 다양한 환자례를 통해 판독의 기본 원리뿐만 아니라 판별하는 과정과 환자 상담 시 X-ray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방법 등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로서 참가자들에게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통찰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강의가 한의사의 X-ray 필요성을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추후 임상에서 활용해야겠다며 입을 모았다.


[한의계의 진단기기 발자취]

현대 진단기기, 한의학 정밀 진단의 새 지평을 열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둘러싼 오랜 논쟁은 이제 과거의 기록이 되었다. X-ray와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 진단 체계의 객관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열린 대한여한의사회 춘계학술대회는 이처럼 진화하는 한의학 진단 패러다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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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의 진단기기 사용 타임라인



진단 활용의 첫걸음: 1999년 유권해석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가 X-ray 판독 및 임상 활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X-ray 외에도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모든 진단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 진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기기 사용은 201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법적 시련을 맞게 된다.


시련과 각성: 진단기기 사용 기준의 확립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전환점은 2010년대 초반, 사법부의 판례에서 면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확인하게 된 시기로 볼 수 있다.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하여 기소된 2010년 7월, 2심 판결(2010노449)에서는 한의사의 IPL 사용이 면허 이외의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014년 2월 대법원은 2010도10352 판결을 통해 IPL 사용이 면허 외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파기환송하였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4가지 기준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의료기기의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해당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원리를 적용한 것인지, 의료기기 사용에 서양의학적 지식 및 기술이 불필요하여 한의사의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명확히 IPL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나머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는, 역설적으로 한의계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201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영상의학 관련 과목이 정식 커리큘럼으로 편성되거나 강화되었고, 진단기기 사용 관련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실습 워크숍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료에 활용하는 학술적 근거를 축적하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다.


법적 기반의 확장: 초음파에서 X-ray까지


  이후 한의계는 X-ray를 비롯한 영상진단기기 활용 논의를 확장해 왔다.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단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2016도21314 판결)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사실상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폭넓게 인정한 첫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영상진단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사례가 되었다.

  이후 2025년 1월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법적 쟁점이 다시금 재조명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판결에서 한의사의 X-ray 사용 범위를 인정하는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의계 내부의 노력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이후, 한의사들은 자율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상의학 교육과 학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한의학영상학회는 정기 학술대회와 보수교육을 통해 영상진단 교육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대한여한의사회 또한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영상진단과 한의학적 진단의 융합’을 주제로 X-ray 실전 임상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을 찾기 위한 한의계의 노력은, 10여 년 전 법적·제도적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사용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진단의 정확도 향상과 치료의 재현성 확보가 그 논의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X-ray라는 현대적 도구는 더 이상 한의학의 경계 밖에 있는 이질적인 기술이 아니며, 한의학의 진단 체계 안에서 객관적 근거이자, 환자 중심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임상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편집 : 학생위원 장다연(상지대 본과 4학년), 우지연(부산한의전 본과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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