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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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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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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간담회 >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의 사진
최근 한의약의 공공의료 참여가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와 한의계 간의 정책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트라우마 진료, 난임 치료, 청소년 건강 관리와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감한 영역에서 한의약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와 예산 확보라는 현실적 과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5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국한의약진흥원 관계자, 그리고 대한여한의사회 임원들이 함께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한의약이 공공의료 속에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여한의사회 임원진, 공공의료 현장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다
간담회에서는 여한의사회 임원들이 그동안의 공적 활동 성과와 정책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이채은 총무이사는 멘토링 활동, 폭력 피해자 및 보호처분 청소년 대상 의료 지원 등 여한의사회의 꾸준한 공적 활동을 소개하며, 한의계가 공공의료에서 수행해온 역할을 재조명했다. 이어서 오현주 학술이사는 '트라우마 한의진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PTSD 및 신체화 증상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가 점차 입증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과 정책 및 예산의 부족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노스텔라 대외협력이사는 초음파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궁 내막 두께 정상화, 자궁선근증 완화 등 다양한 여성 질환에서의 임상적 성과를 제시하며, 청소년기부터의 한의학적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한의 난임 사업과 비표준화 논쟁, 미래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측의 현실적인 고민과 방향성이 공유되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 한의 치료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양방 중심의 행정 구조와 예산 문제라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표준화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통한 외부 채널 설득이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대한여한의사외 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소연 회장은 현재 양의학 중심의 난임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나아가 국가적 이익을 위해 비급여 한의 치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경미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예방 중심 의학으로서 한의학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부 측이 제기한 한의학의 비표준화 우려에 대해 박재은 기획이사는 ‘변증’이라는 한의학 고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표준화는 충분히 가능하며, 대규모 제약사의 지원 없이도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연구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 간담회 현장 사진
한의학의 개별화 특성 존중과 국민 중심의 정책 제언
이번 간담회는 여한의사회의 공공보건 실천이 단순한 활동을 넘어 정책적 연계로 확장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트라우마 치료와 난임 진료 등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에서 한의학이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 가능성이 드러났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부-한의계 간의 실질적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현장에서는 한의학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한의학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증상에 맞춘 '변증시치(辨證施治)'를 근간으로 하기에, 표준화된 대규모 연구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그 임상적 효과와 깊이를 온전히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 논의에서는 한의학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정책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 모델과 평가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한, 조윤경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 그동안 표준화 부족을 이유로 한의 난임 치료를 배제해 온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밝히며, 오히려 해외에서는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는 거꾸로 가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난임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의 난임 사업은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와 실질적인 임신 성공률 증진,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공공 영역이다.
현장의 치열한 노력과 경험이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건강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여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계 전체가 정책 현장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길을 꾸준히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 편집 : 학생위원 허예인(상지대 본과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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